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75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7-514-40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은 퀵서비스이고 월 수입은 대략 230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9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뼈에 금이갔고 초진에 6주진단나왔습니다
현재 병원에입원 6주쯤됐습니다.지금은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사고가 상대편에서 과실인정했고 제가 과실20%로 가해자80%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생각으론 크게 휴유장애는 없을듯싶은데 병원치료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듯한데요.. 직업의 특성상 오토바이를 장시간타면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갈듯싶고
 무거운 짐도 들경우가왕왕있는데 이것도 무리가 갈것같고,,이직보험회사와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
 한건없는데요  이모든경우를 다생각해서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11.10 06:22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고 향후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일때

    과실이 없고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금액이 입증되지 않는경우 소송시에 두달정도 입원시 4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만틈 상계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및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