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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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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보성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4531|@|953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59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2059번 문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사고난 장소가 이면도로이며, 구청단속구간은 아닙니다.
사진과 같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도로에서의 주차일 때 차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입니까?
이런 도로에서의 주차일 때 차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입니까?

책임여부를 경찰은 판단할 수 없고, 구청에서도 판단할 수 없고,
소방소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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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0 20:34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여부는 기존 답글에 저희들이 명시해 드린바 없으며 불법주정차로 판단될 경우 주정차 차량에

    민사적인 손해배상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답변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에게 반문하는 형식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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