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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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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02:42

교통사고 신호위반

조회 수 29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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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6-345-47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시운전
사고일시 2009년 7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쇄골간부분쇄골절[수술무]
좌주관절부 열상
좌측 눈주의 영역의 열상[눈2cm]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추간반 탈출증[의증]
뇌출혈[의증]

입원기간
77일

현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100프로 상대방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7월 17일 02시 20분경 택시이고 상대방차는 벤츠 입니다.
교차로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는데 가해자쪽에서 좌측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 견적이 8천만원이 나오고 제 택시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쪽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이 나와서 그 위에 사실대로 입원과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합의는 얼마정도가 하여야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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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6 02:46

    전화로 동일내용을 문의하신 분인듯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으며 수술을 안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시점에 의사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시고 후유장해가 가능하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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