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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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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동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4-00-05
연락처 010-5878-82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세탁소)
사고일시 09.10.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초진 12주
/수술함
/현재 3주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승용차 중앙선 침범 .피해자 오토바이사고 보험사에서 : 가해자 100% 간병인 사용함.(주치의 향후 치료의견: 상병으로 2009.10.20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약3개월간 안정가료 요하며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보험사측. 간병비 지급명분으로 합의금 중 일부 200만원 지급(추후 간병비 요구시 지급받기로 함) 진단 주수대로 지급받나요? 2) 피의자측 형사합의 요구 -> 합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올바 른 절차 방법? 통지서 양식어디서 구하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우째 위에 다 올렸네요 ^^;;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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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6 18: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법률적 손해배상 기준은  누구의 도움없이 병실에서 거동이 힘든상태 
      그기간 동안의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그보다 더욱 심한 상태여야 인정해주곤함)

    2.자료실에 양식을 다운받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 신중 하셔야 하며  보험사 에서 제시된 금액은
    턱없이 모자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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