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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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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tjansqja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605|@|262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 보험사 제시기준
운전자 과실35%
1. 과실.치료비 상계전 예상 합의금 = 22,990,000원(휴업보상+위자료+향후치료비)
2. 상계후 합의금 =                                 10,522,000원(과실상계-치료비상계)
3. 최종합의금=                                        13,100,000원(상계후 합의금 10,522,000원이 향후치료비13,100,000원에
                                                                                             미달하여 향후 치료비로 지급 합의)
피해차량 보험사 자손담보
상해등급 2급 (1인당사망1억원+부상5천만원)
상계전예상합의금22,990,000원-최종합의금13,100,000원=9,890,000 ( 과실공제액 )


상해등급 2급 최고보상한도가 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로터 최종 합의금을 보상 받고
피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자손담보 800만원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11.06 19:47

    사고로 인한 손해액중 상대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뺀 나머지 금액을 
    자기신체사고 부상급별 한도액인  범위 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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