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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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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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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20:1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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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4
연락처 010-4818-57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욕탕 구내 이발소(월수입 200만원)
사고일시 10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목골절 6주/수술 했음/현재입원중 3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월 중순경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승용차 피해자는 오토바이 충돌인데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헬맷미착용으로 과실이 가해자대 피해자가 90:10으로 나왔습니다.
팔목이 골절되어 전치 6주를 받았으며 수술을 하여 팔목에 쇠를 박은 상태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은 하였으며 현재 개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엊그제 보험회사에서 일년후에 쇠를 빼는 수술비용외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업을 하고있기에 손으로 먹고사는직업이라 한달 수입 200이상은 되는데 현재로써 3달간 일을 못하며
나중에 제거수술시에도 얼마간일지는 모르지만 일을 못할꺼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11.06 20:19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본사건 쟁점이 될 것인데 후유장해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평가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후유장해 평가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소견을 들어보신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기대이상의 많은 도움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후유장해가 없다면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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