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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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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23:03

오토바이사망사고..

조회 수 28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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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옥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4157-3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야식)
사고일시 2008년11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피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답답한 심정에 여기저기 알아보다 좋은 정보를 들을수있을것같아 글올립니다..
제형님이 오토바이를타고오다 사망하셨습니다(마지막배달마치고..)
나이는40이셨구요(당시) 오토바이 항상 조심해서 타시는 편이셨습니다.
우선 사건은 작년11월입니다, 시간은새벽3시경이구요
상대방차량은 대리운전기사와 사고가났구요.차주는 공무원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큰사거리복판에서 사고가났었는데 카메라가있어서 마음을놓았습니다.헌데 알고보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시에만
작동되는거더군요..
경찰서에서 하는말은 형님이 100%잘못한거니 괜히 시간낭비말고 사후처리잘하랍니다
상대방측에서 증인들을 세웠기에 증인이 절대적이라고..
사고지점이 사거리 한복판인데 형님은 좌회전을 하려했고 차는 직진..사인은 오토바이 왼쪽핸들손잡이가 가슴을 쳐서
간이 파열했답니다..정면충돌은 아닌데 충돌시  오토바이앞타이어만 차왼쪽에 치면서 핸들이 가격했다는건데
새벽세시에 정면에서 오는 차와 핸들을 왼쪽으로틀다 받았단얘긴데..납득이 가질않네요
상대방은 물론 통화나 얼굴도 못봤습니다..형님이 100%잘못했는지 아님 황색등과 같은 애매한상황이었을것도같은데
 증인은만들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제입장으로선..
만에하나 그렇다면 형님의 죽음이 너무 억울할꺼같습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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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6 23:31

    신호위반 속도위반시에 카메라가 작동된다면 가,피해자중 1명은 신호위반이 명백할 테니

    쟁점이 없는 사안이 될듯 한데요......

    해당검찰에 가셔서 공소부제기사유서(이유서)를 때어 보시고 재판부에서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확정문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망자가 신호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실로 공소권없음 판결이 나왔다면 어쩔수 없을듯합니다.

    그러나 사망자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없다면 일반 교차로 사고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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