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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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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미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6-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무
사고일시 2008년 6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 본사에 결재올려보겠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좌우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수술=
초진12주 추가진단10주
인조인대삽입술
입원기간9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호의동승과실20%라고 이야기함 형사사건업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명성은 이미 알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 통원치료온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분이변호사님께 의뢰드려서 원만하게 소송전 합의를 하였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집사람의 사건입니다.
현재 동요가 오른쪽에는 좀 심한편이고 왼쪽에는 8mm정도 동요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국가장해 5급을 발급해 주셨고 동사무소에 등록을 했습니다.
심한쪽은 15mm가 넘을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보험사에서는 현재 임의적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5천만원정도를 본사에 특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멕브라이드식)를 물어보니 오른쪽은 20%가 넘을듯 하고 왼쪽은 10%정도가 될거라고 하는데
후유장해는 많이 발급해보지 않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발급을 받으라고 권유해 주시더군요....
현재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예상하는 장해율은 어느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시다면 예측하시는 최저 장해율과 최고장해율일때의 예상판결금액은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험사와 궂이 소송전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평가로 법적으로 가능한 보상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3달 고용했었는데 이금액도 인정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병원이 강남성모병원인지라 진료 마치고 한번 방문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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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7 02:3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추측컨데 조수석에 흔히 말하는 다시방이라는 곳에 심한 충격을 당하신듯 합니다.

    양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흔치 않습니다.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 후유장해를 예측한다면 무릎의 동요를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9.6% 왼쪽은 14.5%의 기본적인 후유장해가 예측되며 이렇게 된다면

    3개월간병비 포함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7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오른쪽은 14.5% ,왼쪽은 19%정도의 장해가 인정됩니다만

    동요가 확정적으로 15mm가 넘는다면 29%의 후유장해도 인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14.5% 와 19%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본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 판단에 따른 판결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전 합의를 궂이 한다면 14.5% 와 29%의 후유장해를 제시해서 예상판결금액의 85%수준인

    약9천5백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면 그때는 소송진행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외래진료시에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보다 명확한 최적의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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