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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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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7 02:45

무단횡단교통사고

조회 수 34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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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삼샘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2-00-00
연락처 010-2642-2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년9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석 시장 보고오는길이 였습니다 왕복4차로에 횡단보도를[신호등]20여미터 지나오니 할머니 두분이 조개를 파서 끌개[일명 미니손수레]실고서 갓길에서 무단횡단을 한할머니가 할려하니 한 할머니가 못하게 붙들고[저기차온다] 하면서 팔을 잡아끄는걸보고 제안속도80인도로인데 60으로 감속하여2차로에서 1차로를 차선 변경하여 피해오는 순간 붙들고 있는 할머니 손을 뿌리치며[괜찮타]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끌개를 끌고서 저돌적으로 뛰어오는데 그때부터 급제동하였는데 이미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하게돼었는데 차가 직접 할머니를 가한게 아니고 뛰로해서 끌고 가던 손수레를 충격하는 바람에 할머니 두팔을 상하게 된 사고입니다 지금현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보호자[아들]에게 1백 만원에 합의금을 제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요구안해도 약5백을 요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제시하라했더니 법대로 하자며 밖으로 나가서 합의가 결렬 됐습니다
[1]제가 구속 됩니까?
[2]구상권을 행사 하겠다는데 저는 종합 보험을 안들어 책임보험에서 후유장애금까지9백이 잡혀있는 실증입니다
[3]대략 벌금은?
[4]제가 받아야할 죄몫은?
[5]10개중과실 아닙니다
[6] 횡단보도 내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운전도 할수없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손수레만 보면 놀랍니다 제게 명쾌한 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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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7 02:47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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