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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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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상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리운전기사(경력3개월)
사고일시 2008년5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압박골절 전치12주.
핀고정수술
입원기간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음주신호위반. 형사합의 4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5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해수첩은 6급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은 영구장해 29%혹은 32%라고 합니다.

처음에 약 1달동안 꼼짝도 못하고 집사람이 간호를 했는데 간병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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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2 23:2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32%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척추의 요추1번 골절로 인한 고정술 시행한 경우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비용은 소송시에는 1~2달정도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32%의 영구장해로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자료:    약 2천5백만
    간병비:    약 3백만
    휴업손해: 약8백8십만
    상실수익: 약8천5백만 (즉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액)

    흉터에 따른 성형비용은 합산하지 않음.


    소송실익이 매우 큰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송전 합의시에는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전후를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사전 전화로 상담일정을 약속받으신 후 내방상담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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