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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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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8883-88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 여성옷매장 에서 근무. 오토바이로 사입한물건 배달하기. 일일 5만원/7만원 받음.
사고일시 2009년 11월 2일 오후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단 통원치료.. 약 2주치 끊어줬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정확한건 상담을 못했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일차로에서 인도쪽으로 본인이 오토바이로 직진방향이였고
1톤말고 훨씬더큰 탑차(대한통운트럭) 이.. 우회전하여 추돌.


탑차는 우회전하는 일반 도로가 아닌 5층건물의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하였고.
(빌딩같은 주차장입구가 아니라 인도위를 넘어 진입하는 곳입니다.주차장이정표없음.)

탑차는 비상깜박이도 켜지않았고... 정차시도 아닌상태였습니다..
그냥 저속으로 주행중에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정확히 탑차 중간에 위치하였고.. 정차를 시도했지만,,

탑차의 특성상,, 전장폭이 상당히 길어,,, 좁아지는 틈에 물려버릴수 밖에 없었구요..
일단 스쿠터가 트럭밑에 깔린채(정확히 중간에 깔림) 인도위로 3미터정도 끌려 가다 탑차가 섰습니다,

저는 옆으로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무릅에 타박상을 입고 엑스레이를 찍고 일단 집으로 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탑차는 전혀 찌그러지거나 그런게 없었습니다..(오토바이는 탑차밑에 깔려 빼지도 못했었고
탑차를 후진하여 어떻게든 간신히 빼내었는데,,완전히..스쿠터차대가 휘어버렸습니다.ㅜㅜ

탑차의 경우 큰사고가아니면 보험사가 출동을 안한답니다.;;ㅜㅜ;
그래서 인근 경찰서신고후 경찰아저씨게 확인을 하였고.
그운전자분은 전화를 혼자만 하면서 오른쪽깜밖이키고 들어가는데 안보이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ㅡㅡ;;;

과실이 100는아닐거라고 막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탑차뒤에있었고 탑차가 정차한상태에서 오른쪽 깜밖이를 켜고 있엇다면,,
제가 갓길에 있었지만, 어떻게 제정신에 일부러 들이받을수 있냐는 겁니다.ㅜㅜ
저보고 안전거리확보를 못해서 제과실도 잇다고 하는데..(이것은 운전자가 막하는 말입니다.)


분명 탑차는 이미 인도에 진입한상태에서 제가 들이 박은게 아니라...
똑같이 주행하던 중에 그냥 우회전하여 들어간겁니다...


과실여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토바이로 먹고사는 직업이라,, 출퇴근당연이구요..
복구가 우선인데.. 
제가 도시일용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후유장애까지는 없을거 같지만,, 위자료 및 치료비보상은 가능한지여..

합의금이라는걸 도대체 어케 제가 말하면서 요구를 해야하는지 꼭좀 답변해주세요, 급해서요;;
2주진단이 없으면 일일노동은 못받는건가요??? 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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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3 14:24


    말씀하시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 합니다.

    물론 과실부분은 상계처리 합니다.

    나머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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