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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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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범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12-08-01
연락처 010-3244-8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300
사고일시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염좌,허리염좌 2주진단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뒷차에 받쳤으며 피해자 100% 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뒷차에 받쳐서 상대편 100% 과실... 몸이 점점 안좋아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회사에 휴가를 낸 상태이고요.
입원한날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통원치료 받고 퇴원하라고 하더군요.
합의금 없고, 통원치료 하면 하루 8천원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서. 몸 안좋아서 휴가까지 써가며 입원한 사람보고
퇴원하라니... 월요일날 또 와서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으라고 하더군요,
목은 좀 좋아졌는데 허리는 통증이 있어서 더 있는다고 하였습니다.


알고싶은내용
1.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년차가 남아 있어서 개인 휴가를 소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개인 휴가를 쓴거기 때문에 월급은 회사에서 100%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어도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라고 하나요? 일 못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저 같은경우 목염좌,하리염좌인가 2주 나왔습니다. 위로금은 받을수 있나요?

3. 조만간 허리 좋아지면 합의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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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4 06:34

    1.소송시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어도 휴업손해가 인정가능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보험사 기준은 2~3십만원 기준입니다.
    소송시에는 다른 기준입니다만 이또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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