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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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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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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04 10:0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54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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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82-19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2009.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 수술무 / 2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 타고가다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받아서 목과 허리를 다쳐 2주 입원하고 퇴원후 한달간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보험회사가 버스공제조합인데 입원했을때 한번오고 나서는 3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합의에 대한 말이없네요.
향후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산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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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4 15:34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또한 향후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합의의사 있다면

    공제조합측에 연락을 하셔서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합의 하시면 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1.04 15:42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 15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 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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