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48-81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 250만원
사고일시 2009.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수술유 (12주 진단)

2009.09.30~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무 (가해자 보험사측이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방이 부딪힌 사고입니다.
초진 3주나왔구요... 한달후 정밀검사한 결과 디스크로 판명되어
경추 5번,6번,7번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샘이 12주 진단 내리셨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면 10대 중과실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형사합의를 볼수 있나요?

담당 경찰한테 문의드렸더니 이미 사건이 검사한테 송치가 되어서
자기가 할일은 다했다고 하는데요....
경찰한테 보내준 진단서는 초진(3주짜리)진단서라서
수술후 나온 진단서는 검사한테 직접 보내줘야 하는지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1.04 19:38

    디스크의 경우에는 초진기간을 인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기왕증등이 고려되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사건은 초진기간으로 사료컨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해도 구속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