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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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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0:16

교통사고 사망건

조회 수 306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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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ungsuk9511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2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9.10.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1톤트럭과 충돌 사망한건임 가해자 과실 100%이며 16일에 응급수술(뇌부종)후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19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보험사와는 합의를 안본 상태이고 대략 9000이 조금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보험회사는 한화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모르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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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5 00: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과실을 가정하고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종합보험가입)

    위 자 료   약8천만
    일실소득 약2천6백만
    장 례 비   약5백만


    합계 약1억1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의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1.05 01:00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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