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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1:1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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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연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6201-74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360만원/월 동승자 방과후학습교사(계약직)
사고일시 2009년 10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 견관절부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 우측 수부염좌, 뇌진탕) 초진2주 1주일입원후 퇴원 통원치료중
동승인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뇌진탕) 초진 4주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운전자 음주(면허취소수치 0.1%이상)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20일 황색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중 우측에서 진입한 가해차량에 조수석바퀴부분을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본인차량 수리비 480만원(견적가), 가해차량 전면부반파(폐차수준)

가해자는 혈액채취하여 국과수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 0.102%(면허취소) 만취상태로 운전
경찰조사결과 제차량이 선진입(정지선기준)한것으로 판단하여 본인을 피해자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과실이 20%추가가 된다고(보험회사 직원) 그래서
기본과실 6:4에서 음주로인한 과실 2을 적용하여 8대2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에 사고가 있어 추간판탈출증 진단(신체감정)을 받아서 3년 한시장애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2002년도 사고, 사고당시 판결금액 1천2백만원, 기왕증 30%적용)
염좌는 보통 몇%정도의 장애율과 몇개월정도의 한시장애 판정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제시를 하지 않는데 혹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동승자포함)

그리고 경찰조서에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는데 동승자도 피해자조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동승자는 형사처벌을 원하는 상태이구요
가해자는 아직까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습니다.
이럴경우 가해자는 개인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합의서가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 2~3십만원은 경감받을수 있을꺼라 하더군요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면 합의서 써줄 용의도 있는데 지금은 괘씸해서 써주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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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5 01:17

    염좌는 거의 소송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우기 추간판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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