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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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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20:08

합의금에 대해서

조회 수 13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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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lsl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5-2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전 초등돌봄교사 현재 무직
사고일시 20160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외상성전방출혈(오른쪽)
외상성백내장 눈및 안와의 기타손상 수정체의 탈구 눈외상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앞방각후퇴녹내장)및 망막진탕저안압 망막병증 . 맥막락박리.
수술:2016~현재까지 4차례
2018년 5월후유장해진단서받음.
노동력상실률2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드민턴을 치던도중  뒤에있던 분에 라켓으로 오른쪽 눈다침. 과실은 상대방 보험사분과이야기 할땐, 0%

가해자분도 공만보고 뛰어오다가 미쳐 저를 못보고 라켓을 휘둘렀다고함.

수술 치료 경과본후 수술 치료를  반복하다보니..이렇게 2년이 지났네요.

가해자분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놔서. 제 실비로 병원비처리를 하고있었습니다.

상대방 손해사정사분이 그렇게 하면된다고했구요. 추후에 치료가 거의끝나가면 그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해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고나니..합의를 해야할듯해서

문의드립니다.

실명은아닙니다. 눈앞에 손가락이 몇개인지는 모르지만..무언가 아른아른 왔다갔다 느낌이 오는정도. 중심시력이나오지않고, 무수정체상태이며..인공수정체는 넣어도 시력이 나오지않아 인공수정체수술은 무의미한상태

현재 무수정체상태.시력0.02 (안전수지)입니다.

맥브라이드노동력상실률24% 후유장해진다서 받았구요

상대측손사분ㄲㅔ 장해진단서를 받았다고 했고. 합의를 할경우 측정금액을 알고싶어서요.

만약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경우. 손해사정사또는 변호사를 저도 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합의시 유의점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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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23 02:4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무과실기준 후유장해 24%가 인정된다면 약 1억5,0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므로 배상책임보험은 1억 원 한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사와 가해자를 묶어서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억 한도인 보험상품인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배상청구 및 초과 손해배상금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이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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