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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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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6.25 19:59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문의 하시는듯 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가해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 금액의 범위로 형사합의를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나

운전자 보험 미가입 이라면 정해진 금액  없으나 1천5백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 범위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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