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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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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문의 하시는듯 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가해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 금액의 범위로 형사합의를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나
운전자 보험 미가입 이라면 정해진 금액 없으나 1천5백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 범위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