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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택시 교통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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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다영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5-09-12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296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몽촌토성역5번출구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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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아직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택시기사)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아직 진단서끊지않았으나 의사 2주 예상 - 2주 혹은 3주도 될수있으나 더 봐야한다. -no - 미입원 - 자비 해결중 응급실 접수 자보(교통사고) 개인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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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p>6월19일 21시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가</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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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글 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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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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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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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시 과실상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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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택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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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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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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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소송문의입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라고 하여도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전거의 과실 20~25% 정도 되기에 기사분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도 되나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