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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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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창곡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9-09
연락처 010-9686-8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법성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입니다.
입원 10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화단으로 중앙 분리가 되어 있는 곳에서, 저는 1차선 주행중. 상대는 2차선에서 우측깜빡이를 켜고 슬슬 멈출듯이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에서 추돌하게 된 것입니다. 블박에 명확히 나오구요. 단순 차선 변경이 아니라 중앙선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2:8얘기를 하는데 인정할 수 가 없네요
상대 보험측에서 본인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저에게 20%를 부가하네요. 
계산하는 사이트에서 중과실과 방향지시등 등 하면 100%가 넘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저에게는 보험사의 갑질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 사고 영상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파일 첨부도 되네요.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6.25 19:10

     

    급차선 변경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측면이나 후미로 차선견경하여 추돌하이 않는 경우 통상 20% 미만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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