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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9:39

무단횡단 사망사건.

조회 수 11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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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퐈야버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4-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초생활수급자(무)
사고일시 2018년 4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구미시 신시로 10길 12번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인걸로 알고있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x) 1차 만남뒤 금액 이견보여 결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피해자(큰아버지) 2018년 4월 21일 오후 12시04분경 자전거를 타시고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시다가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셨습니다.</p>
<p>운전자는 23세 여성이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차량은 남자친구의</p>
<p>아버지 차량입니다.</p>
<p>합의를 위해 1차 만났으나 금액에 이견을 보여 합의 불발되었고 더이상 합의</p>
<p>없음을 내 비췄음.</p>
?
  • ?
    사고후닷컴 2018.06.25 19:59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문의 하시는듯 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가해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 금액의 범위로 형사합의를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나

    운전자 보험 미가입 이라면 정해진 금액  없으나 1천5백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 범위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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