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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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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2699-73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09-08-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수술은 안했음.

입원기간: 24일 학교 수업일수 때문에 약간 이르게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 가해자 100% 경찰 수사종결 결과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0만원 제시금중 30만원은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라고 합니다.
처음엔 14급이라고 하더니 말을 바꿔서 8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액수는 변함없이 30만원 입니다

90만원은 최저임금기준 *입원일 /30 * 80%
계산한 휴업금액 보상 이고요 다른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1. 적당한 합의금액이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2.제 진단서는 아직 그쪽에서 보지도 못했고, 병원 치료비 지불로 보게됬다는데(의료기록 열람 동의 안했음)
상해측정 용도로 사용해서 임의 측정이 가능한지..알고 싶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의료법상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상해급수에 따라 보상금은 얼마 정도이고 30만원정도가 맞나요? 8급이라고 했음...
(전 중족골 골절과 슬관절부 염좌 입니다..진단결과.)

4.추가 진료를 받는 것이좋을가요? 가령mri 촬영등 지금 실질적으로는 통증이 있는데
후유장애판정 자체는 아직 진료를 안해봐서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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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9 07:32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적정합의금인듯 합니다.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으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매우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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