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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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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2281-6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농이며 전/답 약 1500평 규모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음
사고일시 2009년 10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농로 수준이지만 비교적 넓은 도로에서 가해자가 추월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와 정면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 100%로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의 요지는

1) 자영농의 경우 일정한 은퇴 나이가 있는가 하는거구요
     (이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판례를 보면 67세까지도 인정받은 판례가 있더군요)

2) 62세 이상으로 손실소득이 인정된다면 몇세까지 인정되며 자영농의 경우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며

3) 손실 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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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30 00: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1.농업에 종사하시고 60세 초반에 사고가 나셨다면 정년은 65세 까지 통상 인정이 됩니다.
        사고당시 65세가 넘으셨다면 2~3년 정도 가동연한이 통상 인정됩니다.
        즉,농업에 종사하시고 사고당시 연령에 따라서 가동연한은 달리 평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65세 까지 인정이 되며 농촌임료금 한달 약180만원 가량의 소득이 인정되겠습니다.

    3.손해배상금을 살펴보면

       장례비     :  5백만원(실제 5백만원 이상의 비용발생 입증가능시) 
       일실소득 :  약 4천만원
       위자료      :   8천만원
    ------------------------------------------

    예상판결금은     약 1억2천 만원이 예상됩니다.


    사망사건은 유족들 께서 보험사와 보상금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것 보단
    신뢰가 가는 법률전문가에 의뢰 하시고 배상금 결정이 날때까지 마음을
    추스리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보험사 에서 유족들 에게 제시 할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이고
    소송이나 소외합의시 비용을 공제 하더라도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이 때문입니다.

    유선상담 하시거나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30 00:57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영농의 경우 사망당시의 나이에 따라 가동연한이 정해지나 통상 60세가 넘으신 분은 2년 많게는 3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장기간이 인정되려면 농업의 규모 수입의 입증등의 방법이 법원에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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