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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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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7:37

교통사고문의로...

조회 수 30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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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6506-00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4학년
사고일시 2007년11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골 비관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10주진단)입원: 4개월 6개퉐통원치료(1주일에2번물리치료) 지금은 6개월에 한번 정기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형사합의금 850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지 2년 다되어 가구요 . 현재는 다리 흉터가 20센티정도구요  다리길이는 1-1.5센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뼈는 잘붙었고  다리길이도 크면 같아질거라고 하더군요.  여자애라 흉터가 걱정이고 장애가 생기는건 아닌지 . 그리고 합의금은 어떻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키가 안커서 걱정인데   사고랑 연관이 되는지 의사선생님은 성장판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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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30 14:59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길이가 성인이 된 나이에도 차이가 있다면 이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합의하지 마시고 만20세가 되는시점까지 소멸시효를 유지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유지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 부터 3년입니다.

    아니면 3년마다 한번씩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정기적인 검진을 한다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겠죠?

    현시점에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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