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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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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20:09

아이 교통사고

조회 수 34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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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수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1-9011-20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초등학교 1학년)
사고일시 2009년 10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 치료 2-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보험사측에서 치료비 대주겠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009년 10월 18일 오전 12시경 오빠(초등5년)와 함께 여동생(초등1년)이 둘이서 교회를 마치고,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타고있던 마을버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직접 목격을 못했지만 승용차가 버스 왼쪽 바퀴부분과 접촉이 났다고 하더군요. 이 사고시 마을버스 맨 뒤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인 딸아이가 앞좌석 뒤부분에 부딪혀 집에와서 무릅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하고요. 이리저리 수고문해 해당 마을버스 기사와 통화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저녘부터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와, 다음날 근처 정형외과에서 X-ray 검사를 했지만 판독결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2-3 정도 통원치료하라고 하여 현재 5회 정도 연로한 할머니와 물리치료 중인 엄마와 함께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되나요?
(2) 보험사에서 10-20만원을 제시하는데 어덯게 해야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택시 등도 몇번 사용하고...
(3)  애 엄마가 이 사고 20여일전 교회목사 차를 타고 문상을 다녀 오던중 핸드폰을 사용했던 목사의 전방주시 부주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좌석 가운데 타고 있던 애 엄마가 다쳐 목부분에 염좌가 생겼는지 벌써 3주 정도 자비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사가 모른체 하네요.  이런 경우 혹시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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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30 21:23

    1.큰 부상이 아니고 가해자가 모든 내용을 인정한다면 궂이 사건접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법률상 위자료만 보상되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없으니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그러나 급브레이크로 보험처리 받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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