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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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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세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2-13
연락처 010-7210-91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물수거등 월평균 1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년 9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150만원...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금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장기부전
수술하심
9월25일수술후27일 사망하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법적으로 했을 때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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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30 23: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건 쟁점사항은 소득의 입증입니다.

    과실을 5%라고 가정하고

    소득입증만 확실히 되신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가 예상판결금액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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