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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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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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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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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창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9
연락처 010-9642-0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전기공
사고일시 2009 10 .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8일  새벽에   12시경

버스가 끼어들기를 무리하게 하면서  제 차 (승용차)를  오른쪽 앞 범퍼와 휀다를 부딪치며 (상대차 버스 왼쪽 뒷부분) 그냥  계속 운행하는 버스를 제가  200 미터 가까이 따라가  신호 대기중인 버스 앞에 세운뒤  왜 그냥 가냐며 사고 여부를 얘기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온뒤에도 내용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진위  밝히려면 경찰서로 가라고 했는데  전 친구와 약속도 있었고 해서 경찰서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기사가  내게 술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경찰에게 해서  저보고 들어 오라는 전화를받았습니다

 솔직히  낮 4시경 먹은  소주3잔 이 맘에 걸리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 부근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들어가질 못하고 친구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10시경 경찰서로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에  출두안한것에 대해  책음을 묻더군요

그리고 2일후에 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해서  입원중인 병원에서 외출증을 작성하고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그 버스기사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진술 했단것입니다

너무 황당 하고 어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쓴글의  내용이  부족 하시다면  010 9642 0290  으로  문자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월요일에  다시 경찰서로 가서   상대방과 대질 조사 한다고 합니다

많은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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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1 00:08

    사법기관에서 수사후 가,피해자를 결정할 것이며 수사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상적인 이의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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