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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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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안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2-23
연락처 010-9384-29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번주에 입사했습니다
사고일시 10.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심의가 안나오네요... 저는 3차선으로 자회전 깜빡이 키고 나가려고하고. 상대차량은 4차서으로 진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려는 순간.제차 옆조수석을 박았어요 외제차라는 이유로 제가 돈을 물어야하네요~ 제가 몰고 가던차는 제차가 아니고 언니차였는데 개인 특약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처리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이랑 손이랑 삐었는지 뻐근하고 아프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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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7 00:36

    과실부분만큼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차주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실에 대한 이의가 크다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대편보험사로)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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