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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06:49

합의서류작성

조회 수 4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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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금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5072|@|137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또 문을 두드리게 되엇습니다.
부친에 대한 부검결과가 통보 되어서 내일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런데,변호사님께 궁금한것이 잇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 조사받은날로 부터 15일이내에 합의를 봐야 합니까.
아님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까.(가해자가 이제 연락을 해옵니다. 만나자고)

형사 합의서 작성시 피해자 이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데 합의서 작성시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지요, 필요하면 가족증명서면 되는지요.

또한, 마지막의 피해자란에 제이름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합의서를 3부 작성해서 1부는 경찰서,1부는 가해자, 1부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인감증명(가해자의것을 3부모두 첨부해서)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그후,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하여 보험사(개인택시공제조합)와 저, 그리고 가해자가 보유하면되는지요. (이때 채권양도 통지서에도 인감증명이 첩부되어야 되는지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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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7 06:56


    합의기간은  딱히 정해진것이 아닙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판사님의 선고전까지 하면 됩니다.

    선고되려면 몇달은 걸립니다.

    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에 합의를 많이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서 피해자에 유족대표 홍길동 이렇게 쓰면됩니다.

    피해자측 합의권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면 대리인이 아니고 합의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합의서에 첨부하면 되고(인감도장날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셨는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이 모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욱더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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