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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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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5:28

여쭤봅니다.

조회 수 29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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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9852-8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 국가3급유공자로 보훈보상금(0원), 희망근로 반장 임금 (1일 41.000원).
사고일시 2009. 08. 04 10:05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현재 합의치 안은 상태에서 통원치료만을 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 가해자는 중앙선 침ㅁ범으로 10개항목. 저는 무단횡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그간 질문드린 답 변을 참고하면 통원 치료시 가해 차량 측에서 병원비와 관계없이

1일 8.000원에서 저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5.600원)을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위 금액은 꼭 합의 때만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2) 위 돈이 처음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많아지면 그 쪽 보험사 측에서"공탁"이란 것을 걸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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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7 15:58

    1.과실이 있는경우에는 합의시에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보험사에서 합의가 원할하지 않고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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