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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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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8:16

어린이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44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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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45-02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개월 유아
사고일시 09.09.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병명

1. Liver laceration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2. hemothorax
3. pne umothorax
4. hematoma
5. contusion of thorax

수술: Right lobectomy of liver 시행

소견서 내용:

9월15일 스트렉스에 배가 깔림으로 인하여 rt. post. liver caceration, bilaterallung contusion 진단하에 conservative mangement 시행중 rt.lung pleural effusion(r/o hemothrax) 증가하여 rt.chest PCD insertion 시행 했으며 pneumothrax 발생하여 chest tube(mini tube) insertion 했음.abdominal distension 진행으로 시행한 CT상에서 rt.hepatic a. branch pseudoanueysm 발견되어 수술전 embolization 시행했으며, rt.hepatectomy를 시행 했음.
이후 경과 호전 되여 현재 v/s stable 하며 식이에 큰 문제 없어 퇴원을 고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네 골목길에서 집으로 드러가려고 하던중 주차 되여있던 스트렉스가 라이트도 없이 갑자기 후진하여 오른쪽 뒤 바퀴가 애기 오른쪽 다리로 부터 몸, 목(다리,몸이 바퀴에 깔림)까지 올라 왔었다. 가해자는 자기가 뒤에 애기가 있는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한것을 인정 한 상태 입니다. 그리하여 애기는 고대 병원으로 옮겨 갔다가, CT 결과 간 파멸로 인한 출혈로, 4시간후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다. 중환자실에서 2주(9월24일 수술) 있었으며, 폐 출혈이 있어 파이프로 피를 뽑았으며, 간 출혈이 계속되여, 부득이 하게 간 절제 및 담낭 절제 수술을 진행 하였다. 개복 수술로 인하여 배에 "ㅗ"자로 수술 흉터가 30센치 가량 남게 되였다. 9월27일 일반 병실 옮김.10월7일 퇴원. 현재 애기는 통원 치료 중이며, 복부 수술 흉터 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으며, 거의 회복된 상태이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제시내용:(삼성화재)

  1. 과실상계: 9:1
  2. 위자료(3급) : 152만원
  3. 기타 손해 보상금(통원 치료비): 32,000원
  4. 병원 치료비: 2천4백만원
  5. 향후 치료비 : 200만원(향후 치료비) + 150만원(1개월간 애기 입원 간병비) =350만원

조건:

  1. 지급 받은 향후 치료비 200만원 이상 소요시 추가로 보상 처리.
  2. 성형 비용( 애기가 어려서 성인이 된후 처리)
  3. 후유 장해 보상금( 애기가 어려서 성인이 된후 처리)

결론적으로 위자료는 병원 치료비의 10%보다 적기에 못받고, 350만원만 현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함.

 

1개월간 병원에서 마음 고생한것 생각 하면 금액이 너무 적네요.

얼마를 받아야 타당한지를 판단해주시고, 금액 차이가 많을 시 의뢰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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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7 19:50

    보험사의 약관방식의 산출내역인듯 합니다.

    법원의 산출내역과 다르나 후유장해등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합의치 마시고 나중에 합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35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 아니신가요?

    그러시다면 마지막 치료를 지불보증해준 날 부터 3년에 한번씩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서

    성인이 된다음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27 20: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명확한 가운대 합의를 하는것 보단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장해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기에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장해가 없다면 보상금은 정하기 나름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보험사마다 보상금액이 천차만별 이니까요...


    어린 아이이기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를 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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