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28 06:2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수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7494-33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8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에는 2주였으나 사고 1주일 후 갑자기 양쪽 무릎과 발목의 통증으로 3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수술은 없었고 입원은 3주 21일간이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 6 : 우리쪽 차량 4 (옛날 직장 동료의 차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원할 때 까지도 발목과 무릎의 통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어 통원치료를 할수 없었지만 퇴원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너무 아파 할수 없었습니다.
한달정도의 통원치료로 이제 어느정도 회복되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통원 치료시 하루에 8천원씩 교통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10.28 06:25


    교통비는 보험사 약관기준상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구가능하고 모든 손해에 과실만큼 상계처리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