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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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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33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9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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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9-9464-03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5만원
사고일시 3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수술무/16주 입원 퇴원 현재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 가에서 걸어가시는데  가해자가 뒤에서 쳤습니다.
척추 2,3번 부러지고 척추가 주저앉았습니다. 16주 입원 후 퇴원해서 현재도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에 있을때 처음에는 600만원에 합의하자 해서 거부했더니,  
추석 후에는 다시 천만원에 합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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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8 06:39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척추골절에 기왕증(과거병력,골다공증) 여부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라며

    기왕증이 없고 척추 골절의 정도가 심하여 최고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에 2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기왕증이 없고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영구장해 29%이상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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