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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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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순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9464-03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공근로
사고일시 9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무/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 :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가시다가 신호등 없는데서 건너시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 운전자로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를 병원에 옮긴 후 가해자가 찾아와서 정황이 없는 어머니께 경찰에 입건 되는것만 막아달라고 애원하면서
종이에 싸인 해달라고 해서 싸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소식은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추석 후에는 가해자가 찾아와서 3백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중이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가해자는 법무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일을 잘아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것 같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중이라서 인지 아직 합의 보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계속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형사 고발은 다시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0.28 06:53


    동일인이 전혀 다른 질문의 내용을 다른분의 성함으로 올려주셨군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사위포함)분이 소유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 특약중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며 가해자와는 별도의

    합의를 하셔야합니다.(무보험이기 때문)

    형사고발이 되는 것이 아니며 무보험차상해특약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배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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