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28 06:53

대인사고 문의

조회 수 36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대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92-78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만원 (260만원) 토목설계 경력5년
사고일시 10/17 오전2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9월에 허리수술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은 30%로 나왔습니다.
수술한 상태라 19일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22일 진료를 받은후 MRI 촬영을 했습니다. 27일 의사선생님의 소견은 크게 문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안정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원도 권유했지만 19일부터 허리통증으로 27일 현재까지 회사 병가 상태입니다. 회사를 너무 오래 쉴수 없어 지금 통증제만 처방받고 이번주까지만 쉬고 11월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한달뒤에 다시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11월25일 진료예약한 상태입니다.

질문1. 이런경우 나중에 후유증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서류를 남겨둬야 합니까?

질문2.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합니까?
(입원을 안한상태로 회사를 2주정도 출근을 못하였고, 대중교통비등 자동차 수리로 인해 시세하락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30% 절멸신호교차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09.10.28 06:59


    사고전 부상의 퇴행성과 금번 사고에 대한 기여도로 나누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논의 하기란 어느전문가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