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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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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장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 9.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상계전 기초금액이 약 6천만원정도(위자료 4천, 장례비3백 기타 일실수익 1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자가 가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75세된 저희 아버님이 들에갔다가 4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을 타고 집으로 오던 중 편도1차선인 원도로에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포터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평소 조심성이 많은 아버님이셨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브레이크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충돌 했고요~ 쌍방 무면허라고 하더군요(상대방은 취소상태이고 저희 선친은 원동기면허가 없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런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10.29 01:14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망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원의 판결기준은

    현재 사건의 경우 농촌일용소득이 인정되고 무과실일때 8천5백~9천5백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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