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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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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04:5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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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2
연락처 010-8823-51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이라 없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당 8~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사고일시 10.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여자 40 남자는( ) 공제금 : 90~1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1년생 여자의 경우 우측 손목관절 타박 전치 2주
입원은 바빠서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90.11.17생 목 염좌 전치 2주
우측 손목관절 타박 전치 2주
우측 슬관절 타박 전치 2주
코 타박 전치 1주
이빨 1개 부분 파절 보철치료 필요
1개 진탕 한달 경과 필요
그러나 현재까지 계속 흔들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공제 조합이 상대입니다.

여자는 4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입원도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도 받지 못했는데 40만원 준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빨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여자애보다 조금 더 줄것 같다고 합니다.

남자는 2주 입원했구요.

공제금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저희에게 남는 금액이 40~50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보험회사 말 들으면)

40~50이면 애 학교 못다닌 기간 등록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간고사 시험도 못봐서 성적도 개판이구요.

저희 오토바이 견적이 150 만원 나왔는데 150만원이면 새것을 살수 있는 금액인데 겉에만 그냥 고치고 속은 그대로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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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9 07:21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은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합의하시고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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