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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4-02
연락처 010-4477-95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직 5300
사고일시 2018.4.3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천안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3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와이프 2주 진단
- 4세/5개월 유아 진단 불가
- 보험사 330만원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본인 4인가족 제시금액 800만원 - 가해자 제시금액 400 상기 금액 합의 불발로 공탁 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방에서 2중 추돌사고 이고 저는 맨 앞차입니다
가해자는 렉카가 오는 사이에 차를 버리고 도주 햇고요 뺑소니 처리 되엇습니다

제 차에는 본인,와이프,4살여아,5개월여아 이렇게 4인탑승
중건차에는 60대 부부 탑승

저와 와이프는 병원 입원해서 2주진단 받앗고요
보험사 민사 합의 후 퇴원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진료 치료도 못받앗습니다

가해자는 5월1일에 전화두통 안받으니 문자 두개 남기시더니
어제 연락와서 형사합의해야하는데 돈이없다 사정이이렇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합의이고 아이들 걱정도되니
인당 200씩 800으로 합의금을 하겟다 햇습니다

가해자는 너무 큰 금액이다 다시한번 생각해달라 하는데

제시한 금액아니면 합의 힘들다 하니 공탁건다 합니다


1.  가해자 공탁시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2.  공탁 시 금액이 어느정도로 측정 되나요?

3.  공탁금액 제시하면 제가 거부 후 처벌을 원할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8.06.07 01:46


    1.공탁금 통지서가 피해자측으로 등기우편 통보됩니다.


    2.정해진 금액 없습니다.


    3.처벌을 원할 수 있으나 처벌의 범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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