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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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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12-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11.16 년 시경
사고지역 이태원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50포함5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종골골절.좌상.염좌.초진8주.입원후통원치료중.수술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터무니없는보험사에합의금에.현재도물리치료중이며.종골골절로발목관절면불일치로힘든노동행위시.통증이있어2차사고우려.건설노동행위는불가능함.일도제대로못하고.몸과마음이아픕니다.며칠전에받은진단서내용.후유장애검사.어디서받아야할지.어떤식으로받아야하는지.대학병원서받을예정.병원추천등.좋은답변바랍니다.통원치료중에약처방약제비.통원치료중에쓴돈은나중합의시청구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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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6.09 04:44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교수님께 진료 받으신 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자문 구하셔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여러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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