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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6.09 04:44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교수님께 진료 받으신 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자문 구하셔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여러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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