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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20:23

중상해사건

조회 수 11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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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00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4-00-00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사고일시 2018.3.30 년 시경
사고지역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측두골의폐쇄성 골절 및 인지장애

수술함

현재 3개월째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에 막히는 도로에서

저행으로 주행하는 도중 1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변경하는 도중 깜박이도 키고 백미러도 확인하고 변경하였으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남 cctv확인결과 사고 장면은 찍히지 않았으나 오토바이는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현재 두부가 함몰되었고 인지장애가 나타남

중상해 사건으로 형사로 넘어감

피해자쪽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가해자는 아직 변호사 선임 전임

피해자쪽이 합의의사가 있음


가해자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은 합의금이 얼마정도 나오면

사건이 해결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이고 혹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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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6.04 20:40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피해자측 입장에서 설명 드리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아니며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로 형사합의 대상 건이라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인 3~4천만 원의 범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수 있으나 현 사건은 피해자과실 크지 않음)


    본 건은(종합보험가입,12대중과실 아님을 가정)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즉 형사합의되면 가해자측은 별도의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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