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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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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8:34

교통사고사망합의.

조회 수 87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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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정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년9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가까이지급할수 있다고 함.정확한 금액은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
과다출혈로 인한 병원도착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침범사고. 형사합의 2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형님의 사고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별다른 직업없이 1년이 지난가운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2천5백만원에 했으며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있는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또한 모두 해둔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몇일전에 전화가 와서 2억원가까이 본사에 올려보겠다고만 하며 정확한 합의금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사이트의 정보를 보면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고 장례비 500만원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2억5천만원이 넘는 계산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고 가능한 사건이라면 의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액이 소송시에 예상되는지요?
그럼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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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4 18:4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즉, 사망사고의 큰 쟁점사항인 과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에 쟁점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사이트의 내용에서 확인하셨듯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과실이 없을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것은 이미 정형화 되어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험사에서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건 위자료는 기본 8천만원이 인정될 것이며(최고 9천6백까지 청구가능 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위자료 결정은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됨: 사고의 정황,피해자의 연령,유가족의 상황등을 조합적으로 고려)

    장례비는 현재 500만원까지 인정가능합니다.(장례비 관련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대부분의

    장례비용은 500만원을 훨씬 넘게 초과함)

    나머지는 상실수익액(일실소득)부분인데 망인께서 60세까지 소득에서 생활비를 1/3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인 월 1,493,998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실소득금액은

    약 1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의 판사님의 재량권을 감안한다면

    약 2억 6천5백만원에서 1억8천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많은것이

    일반적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과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측이 최종 수령하게 되는 금액 많으면 소송실익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의

    위임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상담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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