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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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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4 22:50


후유장해진단은 치료받으시는 주치의 선생님께 발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고 가해자가 재산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무보험차 상해 해당 부분은

2중보상이 안되니 공제하고 가해자측으로 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시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아니시라면

연고지 관할 법원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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