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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23:42

사망보험금 문의.

조회 수 58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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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경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년58세. 연봉6천8백만.
사고일시 2009년9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경막상하출혈
병원에서 수술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9년9월11일 새벽1시20분경. 신호등없는횡단보도 보행중사망. 형사합의 3천만원(채권양도통지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남편의 사고 입니다.
금요일에 보험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제입니다.
정년은 58세로 되어있고 연봉은 세금공제전 68,334,212원입니다.
소송시에 얼마나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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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4 23:4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적정한 과실인듯 합니다.

    가동연한은 58세까지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그후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로 상실수익액을

    산출해야 할것입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기준으로 과실만큼 공제해야 하며 장례비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과실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5억3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 보상담당직원과 면담후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소송여부를 결정 하셔야

    하나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반드시 많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위임시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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