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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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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00:25

고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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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11-01-01
연락처 010-7212-10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백만정도
사고일시 09.8.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에서는 전치3주진단
3주간 입원치료 현제 통근치료중입니다
이빈후과 사고로인한 돌발성 고난청/이명판명 치료불과판정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가해자90 자전거가해자 2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경위 버스를 타구 출근중 기사가 승강장이아닌곳에서 하차문을 열어 하차문인줄알구 내렸는데 그때 자전거랑 부디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유무는 위와 같구 현제 이빈후과와 정형외가 통근치료중이며이빈후과에서는 장해등급까지는 힘들다구하더군여 장애등급없이 합의를 볼려면 어떻게해 금액을 환산해서 해야하는지 알고싶구여
또한 위자료랑 손해배상청구등 이두가지문제는 운전기사랑 자전거몰던사람이랑 각각 청구할수있는지 또는 청산금액얼마를 요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제 보청기를 맞춰놓은상태구여) 평생동안 끼구다녀야된다구하네여 좋은답면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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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5 00: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에 대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버스의공제조합 으로부터 모든 배상금을 받은후 자전거에 대한 구상은 공제조합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이명이 온경우 영구장해에 해당될수 있으니 신중히 합의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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