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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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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진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장공.
사고일시 2008년 4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8주(유합이안되고 골괴사)
현재까지 입원중
좌측 대퇴구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성형외과 추정비용 1천8백만원발급된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녹색불에 건너다가 사고. 개인합의 800만원(채권양도통지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변호사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08년4월사고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며 추석전에 퇴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사에서 현시점에 7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작년말 무렵 아직 완쾌도 안된상태에서 4천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길래 말도 안된다고 했고 그후 위임을 파기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혼자 합의를 시도 하고 있는데도 7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뒤로 열불나게 쫓아 오던 손해사정 실장은 아직 이병원에 한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나..
여하튼 과정은 이랬습니다.
현재 성형추정서 비용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1천8백만원을 비용으로 산출해 주셨습니다.
수술2회근거로 하셨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성형비용에 반만 인정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은 통계소득을 적용해서 207만원정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장해는 몇프로인지 몰라도 영구장해를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적정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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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6 01:2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대퇴부 간부라고 하면 골반과 무릎까지 이어지는 우리몸의 최고 길고 단단한 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위의 뼈가 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개방성 골절로 이어진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에는 기재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일리자노프 라고 하는

    외고정기도 상당기간 착용하셧을듯 합니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대퇴부 및 슬관절 운동장애가 남게 되는게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기준상 도시옥외 근로자의 경우(질문자님의경우) 15%의 영구장해를

    농촌 근로자의 경우 18%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한 호전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고관절 춘동제한으로 오시옥외근로자로서 약 12% 농촌근로자로서 약 13%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저희 들의 경험칙상 판단으로는 15%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러하다고 판단하고 현시점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사고시점에 인정되는 최고위자료 6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 즉 약9백만원 정도가

    될것이며 입원기간동안에 휴업손해는 약 3천4백만원 60세까지 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즉 장해보상은 약 5천만원, 3개월동안의 간병비 약 4백7십만원,성형 향후치료비 발급받은금액

    이 객관성 있어 보이므로 전액을 인정하면 합계금액은 1억1천5백만원 정도가 소송판결 예상금액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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