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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5:37

할머니 주부

조회 수 50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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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정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202-02-01
연락처 010-7734-4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 08 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가 보행중 승용차에 치여서 발목뼈 두군데가 부러러져서 한군데는 그냥두고 한구데는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는데 6주 이상은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 입원치료를 오래하고 있습니다 주부도 소득보전금이 치료기간동안 나오는지.. 통원치료해도 나오는지..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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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7 22:38


    60세가 넘으신 경우에 소득이 없으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비는 과실이 없을경우 1일 8천원씩 인정됩니다.(보험사 약관기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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