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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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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6:54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 수 35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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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기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4741-48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 야간당직자 (용역회사소속)
사고일시 2009년 7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30%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19일 한번 보험사직원과의 면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보험사직원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차량이 진행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자전거가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함. 그러나 전 처음듣는 얘기로  담당경찰에게서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론  피해자전거가 진행중에  뒤에서 가해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압니다.  보험사직원이 주장하는 피해자과실은 가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원에서도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것으로 나옴. 끼어들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구공판처분(8월26일)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서둘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는 아직도 않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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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7 22:41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실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고조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술하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상 피해자의 과실 30%는 무리한 과실을 책정한듯 합니다.

    사고내용이 명확하여 이의없이 검찰로 송치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준비하신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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