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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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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8 01:31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생분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경우 본인의 경작지가 있으시고 농업종사로 인정이 된다면

가동연한을 2년에서 최고 3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은 인정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장례비,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이렇게 3가지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동승의 과정 과 목적에 따라 호의동승 과실 여부가 손해배상금액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셨고 통상적인 호의동승이라면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과실일 경우 위자료는 8천만원,장례비는 500만원,상실수익액은

한달 약 1백1십5만원에 생활비공제(1/3)을 하여 2년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된다면 1천오백만원의

상실수익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무과실일 경우 1억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에 따라 상계되니 앞서 설명드린 호의동승의 과정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니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동생분의 쾌유와 어머님의 명복과 가족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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