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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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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순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9-9736-1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임.( 일체의 관련 소득이 전무함.)
사고일시 2009년 8월 19일 저녁 20시 40분 정각.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들: 130만원(위자료 25만원/ 휴업손해 105만원) 백순례본인: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인 아들: 초진 진단 2주 /(실제입원일 23일)
본 인: 초진 진단 3주 /(실제입원일 31일)
(백 순 례 )

백순례진단명: 1)뇌진탕증
2)우측 견갑관절부 타박상.
3)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아들 진단명 : 1)경추및 요추부 과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뒤차에 받히는 추돌사고를 당했으며, 경찰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및 경찰 출두 조사를 통하여.... 가해자 100%과실판명됨. 피해자신분인, 저희측은 과실률 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요지 1) 백순례 본인의 보험사측 합의시 적절한 합의금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습니다.
                   : 사고충격이후에 온몸이 쑤시고, 골반아래로 다리를 지나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으며,
                     기왕력으로는, 심근경색증및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6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6년간 지속적인 외래및 입원치료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합의금액을 가늠하고 싶습니다.


질문요지 2) 2004년 12월경인가..... 대법상고심 파기환송심을보면, 가해자측에서 피해보상을 받았을지라도
                    이와는 전혀 별개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측으로부터 "자기신체손해담보"와 관련하여
                    또다시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실제로 가능한지요?
                    물론, 대법파기환송이유가 약관자체에 나와있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자기신체손해와 관련해서는 2중으로 보상받을수 없다고 명시한 약관 자체는 계약자를 부당하게
                    처우한것으로 볼수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을 계약당시에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고지의무 불이행)
                     약관의 내용과 정반대로, "자기신체손해"에서 다시한번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 상고심
                     파기환송심의 취지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세부적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인지를 알고싶으며
                     (예: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의미하는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받을수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요지 3) 제 아들은 1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2주진단에 실제입원일수 23일 이었다면
                      통상 적절한 합의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가늠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의 풍부한 견해를 참고하고 싶으며,
 소송의 실익이 예상될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내방코저 하오니
 모쪼록 좋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순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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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8 18: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아드님과 비슷한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이는 아드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손에 관련해서는 판례를 들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안되면 개별적
    소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많은차이가 있기에 정답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단명만 봐서는 소송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성급히 합의치 마시고 꾸준한 치료후에  합의에 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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